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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계가 꺼낸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국민 63%가 정년 65세 동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28 15:49
조회   229회 댓글   0건
유튜브 링크   관련링크  https://youtu.be/Nt9b9yzi8io?si=lrNi8sXfNpYMc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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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 앵커입니다.  

“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이 문구는 정년퇴직을 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됩니다. 10년 뒤에는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공백’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8%가 현재 60세 직장인의 법정 정년을 63~65세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법정 정년은 고령화에 발맞춰 소폭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65세 정년에서 향후 70세 정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존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스페인도 기존 65세에서 2027년까지 67세로 점진적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3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유일한 해답은 ‘정년 연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8월 16일에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이 기준 동의자 수 5만명을 충족하면서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령화 시대라도 ’정년 65세‘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정년 연장은 노사 간 의견만이 아니라 장년근로자와 청년근로자 간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년 65세의 장점으로는 첫째,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기가 높아진다는 점 셋째,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여유가 생겨 노후 대비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정년 65세의 단점으로는 첫째,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령 고용 1인이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청년 고용이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의 임금 비용 부담이 증가해 결국 정리해고 등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년이 연장되면 정규직 근로자만 혜택을 받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해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노사 간, 세대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각계각층은 물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틀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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